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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4년 제5회「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5월 30일 우리금융디지털타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모형을 적용한 금융거래 적요 데이터* 자동 분류 서비스, 외국인 실명확인을 위한 비접촉 생체인증 솔루션 등 금융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중인 핀테크 기업 5개사 -KRG그룹, 닉컴퍼니, 빅테크플러스, 에스씨엠솔루션, 위닝아이- 가 참여하였다.
* 금융 거래시 거래유형, 거래상대방의 이름 등 금융거래 내역 관련 정보
| < ’24년 제5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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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4.5.30.(목) 09:30~11:30 / 우리금융디지털타워(서울시 중구) · 진행 순서 :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지원사업 소개, 참여 핀테크 기업 발표 및 문의,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 답변 및 컨설팅, 네트워킹 · 참 석 자 ·[금융위] 금융혁신과 서기관, [금감원] 디지털혁신총괄팀장, 핀테크현장자문단 자문역 ·[핀테크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 금융혁신부장, [우리금융그룹 디노랩] 미래혁신부장 ·[업 계] 핀테크 기업 5개사* 대표 * KRG그룹, 닉컴퍼니, 빅테크플러스, 에스씨엠솔루션, 위닝아이 (가나다순) |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관련 지원 사업(핀테크 종합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자사가 제공중이거나 준비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를 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등은 해당 업체의 문의사항을 적극 청취한 뒤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하였다.
*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핀테크 기업별로 전담책임자 및 전문지원단을 매칭하여 사업검토 단계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및 지정, 서비스 출시까지 全단계에 걸친 분야별(법률·회계·기술 등) 컨설팅 제공
임차보증금 안전성 판단, 비대면 전입신고 신청 등 전세지키미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위탁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의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금융위 등은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회의를 ’23년말부터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의약품 외상거래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준비중인 서비스의 소액후불결제업(BNPL) 해당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였고, 금융위는 현재 제도화가 진행중인 소액후불결제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겸영업무로 승인받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소액후불결제업만을 단독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게 위탁하여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영업해보는 제도
금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업체가 추가로 질의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간담회 종료 후에도 기업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여(연내 7회 추가 개최 예정)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금융당국의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보다 수월하게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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