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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류 확인하고, 안전하게 물놀이 즐기세요!

2024.05.3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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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류 확인하고, 안전하게 물놀이 즐기세요!

- 해운대 등 10개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맞춰 이안류 안전 정보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여름철에 국민들이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전국 10개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에 맞춰 이안류*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 육지 쪽으로 밀려든 바닷물이 좁은 폭으로 다시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해수욕장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이안류 감시체계를 통해 이안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며 지자체 및 소방서 등과 함께 해수욕객 대피와 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6월 1일부터 부산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6월 29일 대천?경포, 7월 1일 중문?속초?임랑, 7월 10일 망상, 7월 12일 낙산?고래불 해수욕장에 대한 이안류 안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안류 안전 정보*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6∼8월) 동안 현장구조대 등 해수욕장 관계자에게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클 경우 즉시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은 누리집과 모바일 앱인 ‘안전해(海)’를 통해 이안류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 이안류 발생 가능성을 4단계로(관심·주의·경계·위험) 구분한 이안류 지수, 실시간 관측정보(조위, 파고, 파주기, 수온, 풍향, 풍속 등), CCTV 영상, 조석예보 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안류는 얕은 곳에 있던 해수욕객을 순식간에 수심이 깊은 먼 바다로 이동시켜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사전에 꼭 확인하여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시길 바란다.”라며, “정부도 지자체 등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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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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