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운전자 시야 방해 ‘택시 승강장’…
“통행안전 위해 이전해야...”
- 아파트 정문과 밀착 설치된 택시 승강장…주민 안전 위협하고 통행 불편 초래
- 국민권익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와 택시 승강장을 이전하기로 ‘합의'
□ 아파트 정문에 밀착하여 설치된 택시 승강장으로 인한 통행 안전 위협과 보행 불편 등의 고충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이하 ‘김제시’), 김제경찰서, 한국전력공사와 합의하여 아파트 정문 인도의 택시 승강장을 이전하고, 보도 폭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 김제시는 2020년에 오래된 택시 승강장을 교체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택시 승강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변 교통 여건과 환경 등이 변화함에도 2000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택시 승강장의 동일 위치에 대형 쉼터를 갖춘 택시 승강장을 재설치했다.
이에 택시 승강장이 아파트 정문과 매우 근접되게 설치되어, 아파트 거주민들이 4차선 도로로 진·출입할 때 시야가 가려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또한, 택시 승강장에 설치된 대형 쉼터로 인해 보도 폭이 1m 정도로 매우 협소하게 줄어들어 주민들의 보행 불편도 발생했다.
아파트 거주민과 주민들은 김제시에 택시 승강장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제시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답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아파트 거주민과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택시 승강장 설치로 인한 통행 안전과 보행 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통령실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김제시, 김제경찰서 및 한국전력공사와 민원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김제시는 ▴「도로교통법」에 적합하도록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택시 승강장을 이전 설치하고 ▴택시 승강장을 이전할 때 신규 쉼터를 설치하되, 보도 폭 2m 이상을 확보하고 ▴4차선 도로 구간에「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적합하도록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제경찰서와 한국전력공사는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와 전력시설 위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김제시의 행정적·기술적 요구에 각각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통행 안전과 보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인도의 교통 여건은 주변 지역에도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열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최신 뉴스
-
건설경기 회복·서민 주거안정 추경 확정…1조 9000억 원 규모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고용안전망 보강·청년일자리 지원 등 추경 확정…1조 5837억 원
-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5% 상승
- 농식품부, 제44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참석
-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등 1조 1000억 원 추경 확정
-
산업부 추경 4456억원 확정…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바로 시행
- 제2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새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하루라도 빨리 집행"
- 행안부-지자체, 재해예방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