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 만든다

2024.05.30 보건복지부
목록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 만든다
-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5.30) -

정부는 5월 30일(목)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 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로서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지난 5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하고, 의료인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와 특례 적용의 전제로서 두터운 환자 권익보장 및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하기 위한 전문위 검토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주요 과제별 논의계획(안)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간 의료사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환자,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 관련 절차, 논의 구조, 참여자 지원 등 종합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全)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분쟁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추가·보완 감정 운영 방안,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 체계 마련을 위한 위원들 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2주 단위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는 의료인이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논의에 앞서 특례 적용의 전제인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환자권익 보호 강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을 우선 논의한다.

아울러,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소비자·의료계·법조계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최종안을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환자 권익보호와 의료인의 과도한 사법리스크 완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소송에 의존하며 환자의료인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전문위원회 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균형감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2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가 밀착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