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4.5.14일)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5.30일)하였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
[요 약]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제1차> | ||||
주요 내용 | 업권 | 조치 현황 | 적용기간 | |
1 |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 면책 특례 | 은행·저은 상호·여전 금투·보험 | 비조치의견서 (5.30. 발급) | ~‘24년말 |
2 |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 금투 | 비조치의견서 (5.30. 발급) | ~'24년말 |
3 |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 금투 | 비조치의견서 (5.30. 발급) | ~'24년말 |
4 |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 저은 | 비조치의견서 (5.30. 발급) | ~‘24년말 |
5 |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 저은 | 비조치의견서 (기조치) | ~‘24년말 |
6 |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 상호 | 상호중앙회 공문발송 (기조치) | ~‘24년말 |
1 |
| 한시적 규제완화 <제1차> |
1. 금융회사 등 면책 특례(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합니다.
* (과거 면책 사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20.3.19.)」 관련 업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등 관련 시장안정대책(’22.10.23.)」 관련 업무, 「관계부처 합동 태영건설 대응방안(’23.12.28.)」 등에 따른 금융지원 업무 등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 ||||
|
|
|
| |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4.5.14. 발표)에 따라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24.12.31.까지 한시 적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경·공매 기준에 따른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 등의 경·공매, 사업성 평가에 따른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에 대한 사업장 채권 매각 등
**(예)「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른 신디케이트론 취급,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에 대한 출자, 경·공매 등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 자금 지원 등 |
2. 주거용 부동산 대출 NCR 위험값 완화(금융투자)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한시 완화(60%)합니다.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 ||||
|
|
|
| |
※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하여 종투사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산정시 완화된 위험값(신용위험값 6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조치는 한시적 조치로서 동 비조치의견서 발급일로부터 '24.12.31.까지 신규 취급한 대출에 한하여 적용 |
3.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관련 NCR 위험값 완화(금융투자)
시장 여건 변화시 발생 가능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 및 금융시장 경색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사가 ’24.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을 한시 완화(32%)합니다.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 ||||
|
|
|
| |
※ 부동산익스포져 관련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증권사가 부동산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하여 순자본비율 산정시 완화된 위험값(신용위험값 32%)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조치는 한시적 조치로서 '24.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동 비조치의견서 발급일로부터 '24.12.31.까지 대출로 전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참고> 부동산 PF 대출 관련 NCR 위험값 완화 (요약)
주1) 규정 제3-14조제1항제4호사목, 시행세칙 <별표 5> 제20호 나목 주2) 종투사의 국내 비주거 또는 해외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값 60% 적용 |
4.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저축은행)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투자로 인하여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24.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 한도 : 자기자본 100% 이내, 집합투자증권 한도 : 자기자본 20% 이내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 ||||
|
|
|
| |
※ 저축은행이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를 위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5.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저축은행)
매각 및 상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에 따른 총여신 감소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 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24.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자사 영업구역 내에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여신 대비 일정비율(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40%) 이상으로 유지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 ||||
|
|
|
| |
※ 매각 및 상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으로 인하여 총여신 감소에 따라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하더라도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6.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완화(상호금융)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24.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적용 배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주간·취급조합 제한(연체율, 잔액한도 등), 부동산·건설업종별 한도(각각 1/3, 합계 1/2)
** ①(대출규모) 대출 총액(사업장 기준) 대비 감액 낙찰된 사업장으로서, 기존 공동대출 대주가 보유한 대출 총액(사업장 기준) 이내
②(차주) 실질이 동일한 차주에 취급을 금지하고, 낙찰대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
③(취급횟수) 동일 사업장에 최대 2회
※모범규준(자율규제) 적용배제 사항으로 각 상호중앙회(안내문)를 통해 조합에 안내
중앙회 안내문 주요 내용 | ||||
|
|
|
| |
※ 기존에 공동대출로 참여한 부동산개발관련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가 진행되어 새로운 차주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공동대출로 신규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주간·취급조합 제한* 및 업종별 한도**를 미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공동대출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 직전분기말 연체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거나 직전월말 공동대출잔액이 상호금융대출잔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
**조합은 부동산업(L) 및 건설업(F)의 공동대출잔액이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두 업종의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급해서는 아니 됨 |
2 |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금번 한시적 ①면책 특례 적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투자·보험), ②자본비율 관리 부담 완화(금융투자), ③투자·대출 한도 규제 완화(저축은행·상호금융) 관련 조치는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를 뒷받침함으로써 부동산 PF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4.6월말까지 기 발표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①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②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③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④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
정부, 부산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대책회의…"취약점 철저 점검"
최신 뉴스
- 특허청,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들과 지식재산 협력 본격화
-
이번 여름! 이것만은 꼭 지키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스미싱·스팸문자 주의!
-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중남미 시장 개척 위해 칠레멕시코에 시장개척단 파견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94차)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해외장기체류 아동의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위한 여권 정보 정비 추진
- 2025년 해양경찰정비창 일반직공무원 채용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연안"... 해양경찰청, 국민 참여 안전 체험활동 운영
-
성실상환자 불이익 정보 공유 5년 → 1년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