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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관, 입양제도개편협의체 2차 회의 개최(5.30) -
- 입양체계 개편 시 기관별 역할, 양부모 조사 시행 체계 개편 방향 논의 및 기록물 이관 준비 진행 상황 등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30일(목) 15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입양제도개편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제도로 개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18일「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편되는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였고,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 2차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아동권리보장원, 관악구,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기관, 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연대회의, 한국입양홍보회가 참여하여 ▲개편체계에서 입양절차별 기관의 역할 방향(안) ▲현 예비 양부모 조사체계 및 개편 방향 ▲입양기록물 이관 준비를 위한 전수조사 계획을 논의하였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으로써 입양 실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 조사는 복지부의 책임하에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될 계획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에게 가장 좋은 입양 부모를 찾기 위한 예비 양부모 가정조사 시행 체계와 방안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송현종 조사과장과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현선 교수의 발표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법 시행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에서 보관 중인 약 25만여 건의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한 사전 이관 준비 작업으로서 올해 6월부터 입양기관에 대한 기록물 전수조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회의에서는 전수조사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 아동권리보장원 보유 입양 정보를 토대로 기록물 실물 확인, 기록물철 단위의 이관 목록 작성, 이관을 위한 보존 상자 편성, 위치 정보 부착 등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실무 메뉴얼, 제반 시스템 구축을 완비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입양체계 개편 전후 절차별 수행 주체 변화
2. 회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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