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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 20주년 맞아 활성화를 위해 대폭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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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관실-농업금융정책과) 농협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 20주년 맞아 활성화를 위해 대? 제도개선. 동정자료(5.30. 15시30분).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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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30일(목)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하여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 대표 등과 함께 조공법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천안시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찰했다.
* 조합공동사업법인 : 개별 지역조합의 사업을 규모화·전문화 및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개 이상 조합이 연합하여 만든 법인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한 차관은 조공법인 제도 도입(’04년) 이후 양적 성장*은 있었으나 조공법인 독립 경영 체계 미정립, 운영 투명성 부족 등 문제점도 있어 내실있는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공법인을 지역 농축협이 생산한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① 조공법인의 자율성·생산성 제고, ② 조공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 출자조합의 책임성 강화, ③ 조공법인 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등 3대 정책분야를 설정, 10대 중과제, 19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23년말 기준 121개소 운영 / 적자 법인수(’22년 기준)가 46개소이며 이 중 33개소가 자본잠식 상태 / 사업량(조원): (’11) 1.7 → (’20) 3.9 → (’21) 4.4 → (’22) 4.7 → (’23) 5.3
<정책분야 1.> 조공법인의 자율성·생산성 제고
대표이사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대표이사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의장 권한을 부여하고 사외이사 도입을 의무화한다. 또한, 파견직원의 성과평가 권한 및 파견지속 여부 결정 권한도 대표이사에 부여하고, 충분한 임기보장을 위해 임기를 연장(2년 → 3)한다.
법인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출자금을 상향*하는 한편,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 교육을 세분화**하고 교육 후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 (현행) 출자금 3억원 → (개선) 5억원
** (현행) 실무자 교육만 1회 실시 → (개선) 전문가·경영자 과정 신설
<정책분야 2> 조공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 출자조합의 책임성 강화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조공법인에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부실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 경영컨설팅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출자조합의 책임강화를 위해 조공법인 평가를 통해 추가 출자 등 출자조합에 경영개선 의무화를 부여한다.
<정책분야 3> 조공법인 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농협경제지주에 조공법인지원팀을 신설하여 법인 설립부터 운영 등 조공법인 전(全)주기 종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농협경제지주가 운용하는 유통손실보전자금 지원 대상에 조공법인도 포함시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 차관은 “조공법인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대대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농협 경제지주, 조공법인 등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조공법인지원팀을 경제지주에 신설하여 조공법인 설립부터 운영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라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에 감사드리며 대책에 포함된 법률 개정 등에 대해 농협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조공법인 운영활성화 대책(인포그래픽)
2. 조공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 과제 분류
3. 조공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요약)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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