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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원유가격과 구매량을 조정하는 협상 진행

2024.05.3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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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통계청이 530일 발표한 2023년 우유 생산비가 2022년 대비 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낙농진흥회가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하는 협상 소위원회를 6월부터 운영한다.

 

  * 우유 생산비 44.14/상승: (‘22) 958.71/ℓ → (’23) 1,002.85/

 

  생산비만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생산비 연동제와는 달리,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생산비 상승(4.6%) 및 음용유 사용량 감소(1,725천톤 1,690, 2%) 상황을 반영해 생산비 상승분의 0~60%*0~26/를 원유가격에 반영하는 범위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 규정상의 협상 범위는 30~70%이나, 음용유 사용량 2% 감소 및 생산비 상승분(44.14/) 중 사료비 증가분(18.07/) 비중(40.9%)을 반영(붙임자료 참조)

 

  또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음용유 공급 과잉시 그 물량을 줄이는 대신 가공유를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5~‘26년 유업체가 구매할 용도별 원유량을 조정하는 협상도 함께 진행한다. 용도별 원유량 조정은 2년마다 진행하며, 올해 처음으로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23년 음용유 과잉량이 5%를 초과함에 따라 이번 원유량 협상의 음용유 감축 범위는 9,112~27,337톤이다. 음용유 과잉량은 낙농진흥회가 ‘23년 전국의 원유 생산·구매·사용 실적을 반영해 산출하였다.

 

음용유 구매량(A)

필연적 생산량(B)

과잉량(A-B)

과잉률

협상 범위

1,899,439

1,808,317

91,122

5.03%

과잉량의 10~30%

(9,112~27,337)

  * 가공유는 음용유 감축량의 1.5배 이내에서 증량(협상으로 결정)

  낙농진흥회는 이사 7인으로 협상 소위원회를 구성해 611일 첫 협상을 개시하며, 6월 한 달 동안 협상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다만, 협상에 진척이 없는 경우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상 소위원회 협상 결과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원유기본가격은 올해 8, 원유량은 ’25.1월부터 적용 예정

 

  정부는 엄중한 물가 상황을 감안하여 생산자, 유업체 협력을 통해 원유기본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중재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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