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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주)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에게 장기간 불이익을 준 제일사료(주) 고발요청 결정
2024.05.3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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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0일(목)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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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발급 의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세부적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이전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계약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및 사후분쟁을 방지하고, 작업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상 원사업자의 기본적 의무 |
* 미지급 공사대금 분쟁으로 민사 및 형사소송 진행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였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 (대리점의 역할) 판촉 활동을 통한 직거래처 확보, 사양관리 지도 및 운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 대가로 제일사료(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음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 참 고 · 공정위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 (다만,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보복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 참여 제한 요청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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