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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없는 청렴한 세상을 위해”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접수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24.6.3.~7.31.) 운영
- 누구든지 민원인·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공공계약 갑질, 감독기관의 부당요구를 신고할 수 있어, 다만 욕설, 인격모독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갑질 유형 |
구체적인 행위 예시 |
민원인에 갑질 |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공계약 갑질 |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공공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공공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부하직원에 갑질 |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소속·산하기관에 갑질 |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사적노무 요구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약,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 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 |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출장․행사 등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금품․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 |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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