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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 모여 통합환경관리제도 발전방향 모색한다

2024.06.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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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코엑스에서 개최. 전 세계 산업의 녹색전환 동향 점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제2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6월 3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


2017년에 처음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하루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이번 행사는 '제45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엔벡스 2024)'과 함께 열리며 △국내 통합허가사업장, △전문허가대행업(컨설팅업체),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주한 외국공관 및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국제 기업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환경부 온라인 방송(유튜브)을 통해 6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간으로 행사 내용이 중계된다.


행사는 '청정산업을 향한 새로운 여정(Charting a New Path towards Cleaner Industry)'을 주제로 유엔환경계획(UNEP), 유럽연합(EU) 및 세계적인 선도기업 관계자들이 산업의 녹색전환 전략을 논의한다. 


첫날에는 잉거 앤더슨(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오염없는 지구를 향한 유엔의 이상향(비전)을 소개한다.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의 요르그 베번도르퍼(Jorg Weberndorfer) 공사참사관은 유럽연합의 산업배출지침(IED)* 등을 설명한다.

*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유럽연합에서 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오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택한 지침


환경부는 산업배출시설을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운영성과와 개편방향을 소개한다. 1,400여 대형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가 올해 중으로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허가재검토 및 사후관리로 제도의 중심이 이동하는 만큼, 환경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 개편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틀 차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통합허가 성과분석 토론회를 진행하여, 연간보고서 활용방안 및 통합환경관리 우수사례를 논의한다. 또한 통합관리사업장이 환경부 허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업종별 심층 간담회를 비롯해 엔벡스 2024에 참가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통합관리사업장의 연결을 주선하는 상담회도 열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산업의 녹색전환을 실행할 주역은 산업계"라며, "환경부는 산업계와 함께 고민할 것이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환경의 질은 물론 우리 산업의 국제적인 녹색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2. 제2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행사 포스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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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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