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2024.06.03 법무부
목록

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 최초 청구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 원 상당의 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 중국 국적의 투자자 민OO이 한-중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2020. 8. 3.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2024. 5. 31. 03:58경(한국시각)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습니다. 

※ 2024.6.2.(일) 정오 12시 이후 보도 가능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즉시 보도>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예술인과 사업자 상생할 새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