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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규칙 개정문안 합의, 미래 팬데믹 대비 강화 위한 첫 걸음 내딛어
-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개정문안 협상 타결
- 팬데믹 위기상황(Pandemic Emergency) 정의, 형평성 및 IHR 이행 강화 내용 신설
- 회원국 동의 등 개정 절차 진행 예정
지난 5월 27일(월)부터 6월 1일(토)까지 진행된 제77차 세계보건기구 총회 기간 중 미래 팬데믹에 보다 더 잘 대응하기 위한 규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개정문안 협상이 타결되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전문가 및 세계보건기구의 IHR 검토 위원회 등에서는 2005년 전면 개정된 현 국제보건규칙이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팬대믹에 대비·대응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WHO는 지난 ‘22.11월 회원국들로 구성된 IHR 개정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WGIHR)을 구성하였고, ‘24.5월까지 약 18개월간 8차례 공식 협상 및 여러 차례의 추가 협상, 그리고 금번 총회 기간 중 연속 협상(5.29(수)~6.1(토))을 통해 개정문안에 합의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였다. 금번 개정 문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팬데믹 위기 상황(Pandemic Emergency) 정의 및 선언 절차 신설
IHR 개정 실무그룹은 IHR 제12조에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국제 공중 보건 위기 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에 더하여, 코로나19와 같이 기존의 국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을 넘어서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더욱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팬데믹 위기 상황(Pandemic Emergency)의 정의와 선언 절차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감염병으로부터 발생한 국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이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WHO 사무총장은 긴급위원회의 자문을 고려하여 팬데믹 위기 상황을 선언할 수 있다.
‣ ①넓은 지리적 분포를 가지고 여러 국가에 걸쳐 전파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고,
②동 국가들의 보건 체계의 역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위험이 크며,
③국제적 교통과 무역의 혼란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거나 일으킬 위험이 크고,
④전 정부 그리고 전 사회적 접근과 신속하고 공평하며 고도로 조율된 국제적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② 형평성에 대한 고려 강화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구뿐만 아니라 백신, 치료제 등의 팬데믹 대비·대응 물품의 확보 및 공급에 있어 지적되었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좀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도 일부 결실을 맺었다.
IHR 개정 실무그룹은, 국제 공중 보건 위기 상황 또는 팬데믹 위기 상황 발생 시, WHO는 회원국의 보건 물품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형평한 접근을 촉진하고 이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나 WHO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 법률 및 이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조정 재정 메커니즘(Coordinating Financial Mechanism)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메커니즘은, IHR을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의 핵심 역량을 개발, 강화, 유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 메커니즘을 통하여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들의 수요와 재정 간 격차를 분석하고, 현존하는 재정적 수단 간 조정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자원에 대한 정보를 당사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은 추가로 신설되는 이행위원회를 통해 수립할 예정이다.
③ IHR 이행 강화를 위한 위원회 신설 및 IHR 책임 당국 지정
이번 개정문안에는 IHR의 이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도 합의 되었다.
첫 번째로, 상기 조정 메커니즘을 포함한 IHR의 효과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국 IHR 이행 위원회(States Parties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HR(2005))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행위원회는 기술적 제언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사국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를 최소 2년에 1회 개최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행위원회 운영의 세부 사항은 첫 번째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IHR의 이행을 조정하는 책임 있는 국가 IHR 당국(National IHR Authority)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당사국은 기존에 한 개의 기관을 IHR 국가 연락 담당관(National IHR Focal Point)로 지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문안에 따라 자국의 법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을 IHR 당국으로 지정하거나 추가로 다른 기관을 IHR 당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향후 WHO 사무국은 개정문안을 회원국에 공식 회람하고, 이후 회원국의 개정 동의를 거칠 예정이다. 회원국이 개정 동의할 경우 동 문안은 회람 일로부터 1년 후 발효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경험을 발판 삼아 미래 팬데믹에 더욱 잘 대응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금번 IHR 개정문안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보건규칙 개정 협상이 타결된 매우 역사적인 순간에 부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기쁘다”며, “‘23.12월 개소한 한국의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Global Health Security Coordination Office)를 통해 향후 각 국가들이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을 이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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