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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상생의 온기가지역 곳곳 중소협력업체로 이어집니다

2024.06.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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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0개 자치단체와 자동차 산업 중·소 협력사의 고용•복지•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총 100억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개 자치단체*와 함께 자동차 산업 이중구조 및 노동약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자동차 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에 총 100억원(국비 79억원, 지방비 21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자동차 중소 협력업체 및 근로자를 지원한다.
  
지난 4월 25일, 자동차업계가 상생과 연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역별 자동차업계의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 전반에 상생 노력이 확산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역 일자리 사업은「상생협약」 기업의 중·소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①인력난 완화, ②근로자 복지, ③근로환경 개선을 중점 지원한다. 
 
우선, 10개 지역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5세 이상 신규 입직자에게 최대 300만원(3·6·12개월)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35세에서 59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도 720만원(월 60만원) 또는 최대 1,200만원(월 100만원)을 지원(경기 제외)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인천·충남·전북·광주), 휴가비 등 복지비(울산·인천·충남·전북)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근로환경 개선(경남·대구·경기·광주)도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자동차 산업 상생협약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 노력이 지역 곳곳에 있는 중소 협력업체까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노동약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들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민진(044-202-721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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