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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해야”
-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향후 2년간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계속하도록 국토부에 권고
□ 규제심판부는 5.31(금) 회의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근거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계속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ㅇ 이는 최근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 증가를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다.
※ 위원(5명) : 이명훈(한양대 교수, 의장), 임채운(서강대 교수), 김유숙(가천대 초빙교수), 이덕로(세종대 교수), 김지훈(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 >
□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대표적으로 상가·주유소·주차장 등 소상공인의 영업소와 도로를 잇는 진·출입로 허가가 이에 해당하고 △고속·일반국도는 국토부가, △그 외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등은 소관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도로법령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에는 전액 감면하고 재난상황에는 정도에 따라 감면토록 하고 있으며,
ㅇ 예외적으로 영리 목적 점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유행 및 이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년부터 대부분의 도로점용에 대해 감면율 25%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건의 >
□ △코로나19 유행 이후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현상 등 경영 여건이 지속 악화되어 소상공인의 매출은 정체된 반면,
ㅇ 도로점용료가 점용허가를 받은 부지에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공시지가 상승 및 현실화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급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 도로점용료 = 점용 면적(㎡) × 토지 가격(원/㎡, 개별공시지가) × 점용료율 × (1-감면율)
□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낮춰달라는 건의가 규제 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되었다.
ㅇ 또한, 지난 5월 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조정되면서 도로법령에 따라 ‘재난 정도’에 비례하여 감면해온 도로점용료에 대해 현재의 감면율을 유지할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예시) 소상공인 부담 도로점용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소 출입 통행로’ 허가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25% 일괄 감면이 사라진다면 1건당 연간 평균 약 58만원의 부담 증가
<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내용 >
□ 이에 규제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아지기도 전에 고금리·고물가·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ㅇ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개선권고문 >
□ 최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ㅇ 코로나19 유행으로 촉발된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시지가 상승, 고물가·고금리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ㅇ 국토부는 향후 2년간(’25.1.1~’26.12.31.)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을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행결과를 규제심판부에 보고할 것
< 금번 개선권고의 의의 >
□ 규제심판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ㅇ 지금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로 이번 권고가 수용된다면 소상공인 경영 여건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국토부는 소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권고안을 수용하여 이행하고 각 지자체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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