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올해 많은 비 예상,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로 대비하세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기상예보 수시 확인, 집중호우 시 작업중지 등 비상상황 대비 철저 당부
- 추락, 붕괴, 감전, 중독·질식 등 여름철 건설현장 사고에 각별한 주의 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여름철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별 사고사례, 안전수칙 및 자율점검표 등을 담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올해는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수증기가 많이 유입되어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자주 관측되는 추세라는 점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강·하천 주변에 위치하거나 지대가 낮은 건설현장, 맨홀·배수시설 공사현장 등은 집중호우 시 침수될 가능성이 높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장마철에는 철골공사 중 빗물에 미끄러져 추락할 우려가 커지므로 우천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빗물이 스며들어 연약해진 지반은 무너지기 쉬우므로 굴착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흙막이 설치상태를 점검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야 한다.

또한 높은 습도와 땀으로 인해 감전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양수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나 맨홀·배수시설 공사 시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질식도 주된 사고유형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 관리자는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하여 장마철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침수, 붕괴 등 장마철 대형 재난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집중호우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유종호(044-202-8936), 강혜림(044-202-894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영정보시각화 역량도 높이고 국가기술자격도 따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0:15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4~5월 부담 없이 '여행가는 봄'…기차 무료 등 역대급 혜택 단계상승 2
  3.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NEW
  4. 봄철 제철 수산물 최대 50%, 할인 받으러 가기! NEW
  5.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NEW
  6. 27일부터 '통합돌봄' 전국 시행…집에서 받는 의료·돌봄 본격화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