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경영정보시각화 역량도 높이고 국가기술자격도 따요!

2024.06.03 고용노동부
목록
- 제1회 필기시험 전국 47개 지역에서 5,233명 응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지난 5월 18일 제1회 경영정보시각화능력(BI Specialist)*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이 전국에서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첫 시험에도 불구하고 20~30대를 중심으로 취업준비생, 재직자 등 총 5,233명이 응시해 정보시각화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시험에는 20∼30대를 중심으로 취업준비생, 재직자 등의 수험자가 몰렸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은 비즈니스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B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다. 고용노동부는 BI 프로그램 활용능력에 대한 산업계의 높은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을 새로운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했다. 시험은 단일 등급으로 객관식 필기시험과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이번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5,233명)의 성별은 여성이 51.5%, 남성이 48.5%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43.1%)가 가장 많았고, 30대(35.0%), 40대(14.9%), 50대(6.0%), 10대(0.5%) 순이었다. 경제활동상태는 임금근로자(53%), 구직자(23%), 학생(16%) 순으로 나타났다.

수험자들은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국가기술자격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학생 김모 씨는 “BI 프로그램은 삼성, 롯데, 풀무원, CJ, 신한은행 등 많은 선도기업이 사용하고 있어 평소 관심이 많았다.”라면서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큰 도움이 되고 정보시각화에 자신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직장인 박모 씨는 “BI 프로그램은 사내 모든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고 업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업무 수행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필기시험 결과는 6월 18일에 발표되며, BI 프로그램*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은 9월 28일에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은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부응하고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한 자격이며 사무분야 필수자격시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 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온남이(044-202-728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석유화학업,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해 안전, 복지, 채용 등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