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근로복지공단,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한 직영어린이집 우수기관 시상

2024.06.03 고용노동부
목록
- 종합운영평가로 공보육 역할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최근 저출생 이슈가 사회적 문제이자 관심사인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37곳에 운영 중인 공공직장어린이집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어린이집 7개소(제주, 창원, 계룡, 남동, 울산명촌, 등촌, 임실)를 선정하고, 박종길 이사장이 수상기관 중의 한 곳인 울산명촌어린이집을 6. 3.(월) 방문하여 현장경영활동과 함께 시상식을 개최하면서 공보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통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나섰다.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설치비와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정부담 등으로 직접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37개소에 직접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890여 명의 교직원이 약 3,650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공단이 직영하고 있는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영아보육, 야간연장보육, 방과 후 보육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직원 복리후생 제고를 통한 우수 교직원 확보, 특성화 보육프로그램 운영, 차별된 안전시설 운영 등으로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모범적 어린이집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시상식을 개최한 울산명촌어린이집은 장애아동 전담 보육기관으로 시설의 우수성과 전문성·특수성을 모두 갖춘 어린이집이며, 박종길 이사장은 시상식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보육교직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어린이집 운영평가는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안심보육환경 조성 및 체계적 운영을 통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4대 분야(안심환경, 보육품질, 투명경영, 고객만족도)에 대한 세부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어린이집 보육아동 규모에 따른 평가군별(1~3군) 1·2위, 정부고객만족도(PCSI) 우수 1위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공보육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의 충실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수기관에 선정된 계룡어린이집은 타 어린이집에서 어려워하는 장애반, 토요보육반, 야간연장반 등 취약보육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보육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인정받았고, 남동어린이집은 취약보육 운영을 통한 보육사각지대 해소 노력과 정부고객만족도 만점(100점) 달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임실군어린이집은 2년 연속 정부고객만족도 만점의 성과를 이루어 고객만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박종길 이사장은 종합평가 우수기관 어린이집 원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초저출산 시대에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파트너로서 양육부담 해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직영어린이집이 최근 경향에 맞는 친환경 보육,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보육 등 선도적 보육환경 조성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일가정양립지원부  최혁준(052-704-735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강도현 2차관, 인공지능(AI) 안전 전담조직 설립 위해 영국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 방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