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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2024.06.03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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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안전관련 기기 및 배관상태 등 중점검사항목 기술기준 만족

-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2442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4호기임계* 63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92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확인하였다.

 

정기검사 기간 중 안전모선 저전압에 의해 차단기가 개방되어 비상디젤발전기 자동으로 기동(’24.4.23.)사건조사결과, 기기 연동에 사용되는 제어회로의 전자카드 개선* 설계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하였다.

* 한수원은 전자카드 내부 소자(부품) 고장에 의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소자가 자체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20.9~)

** 전자카드의 소자가 자체진단 수행 중에는 외부 유입신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설계 시 검토 미흡

 

개선품한빛 4호기에서 최초현장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설계개선 등을 통해 작동의 신뢰성이 확인되기 전까지기존 전자카드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존 전자카드는 고장이력, 내부 소자의 고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번 정기검사의 중점검사 사항으로 안전관련 기기 및 배관 상태, 유류저장지역 화재방호상태, 원자로건물 국부 누설률 시험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 통해 안전성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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