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 안전관련 기기 및 배관상태 등 중점검사항목 기술기준 만족
-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년 4월 2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6월 3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2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기검사 기간 중 안전모선 저전압에 의해 차단기가 개방되어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24.4.23.)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기기 연동에 사용되는 제어회로의 전자카드 개선* 설계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한수원은 전자카드 내부 소자(부품) 고장에 의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소자가 자체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20.9월~)
** 전자카드의 소자가 자체진단 수행 중에는 외부 유입신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설계 시 검토 미흡
동 개선품은 한빛 4호기에서 최초로 현장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설계개선 등을 통해 작동의 신뢰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존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존 전자카드는 고장이력, 내부 소자의 고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의 중점검사 사항으로 안전관련 기기 및 배관 상태, 유류저장지역 화재방호상태, 원자로건물 국부 누설률 시험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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