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환경·안전 골칫거리 ‘폐농약’ 수거·처리 “팔 걷는다”

2024.06.03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환경·안전 골칫거리 폐농약

수거·처리 팔 걷는다

 

- 지난 5년간 농약 음독 자살자 수 3,700여 명... 적시 수거 대책 시급

- 기초 지자체는 폐농약 수거·처리를 실시하고, 환경부와 광역 지자체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농약(이하 폐농약’)을 처리할 수 없었던 농가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농촌진흥청, 전국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농약 빈용기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거 후 처리하지만 폐농약은 수거하지 않아 따로 배출해야 한다.

 

폐농약의 수거와 처리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무관심으로 수거·처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폐농약이 농가에 방치되거나 무단으로 투기되는 등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농약을 수거 및 처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86(37.7%)에 불과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홍보 부족으로 22개 지자체는 수거 실적이 없는 등 수거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 ~ 2022) 농약 음독 자살자 수가 3,700여 명에 달하는 등 폐농약이 농가에 방치되지 않고 수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초 지자체에 폐농약을 수거 및 처리하도록 하고 근거 조례 등을 정비하며,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초 지자체가 폐농약을 원활하게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광역 지자체가 현장 특성에 맞게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농약판매 관리인* 교육 과정, 누리집(농사로,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및 농약 포장지 기재 사항 등에 폐농약 배출 요령을 포함하도록 농촌진흥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농약 판매업자 등은 농약 오남용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농약 판매관리인은 매년 농약 안전사용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농약판매관리법3, 23)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환경 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폐농약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별첨]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신건강질환 사유 조기 전역자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