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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골칫거리 ‘폐농약’
수거·처리 “팔 걷는다”
- 지난 5년간 농약 음독 자살자 수 3,700여 명... 적시 수거 대책 시급
- 기초 지자체는 폐농약 수거·처리를 실시하고, 환경부와 광역 지자체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농약(이하 ‘폐농약’)을 처리할 수 없었던 농가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농촌진흥청, 전국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농약 빈용기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거 후 처리하지만 폐농약은 수거하지 않아 따로 배출해야 한다.
폐농약의 수거와 처리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무관심으로 수거·처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폐농약이 농가에 방치되거나 무단으로 투기되는 등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농약을 수거 및 처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86개(37.7%)에 불과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홍보 부족으로 22개 지자체는 수거 실적이 없는 등 수거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 ~ 2022년) 농약 음독 자살자 수가 3,700여 명에 달하는 등 폐농약이 농가에 방치되지 않고 수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초 지자체에 폐농약을 수거 및 처리하도록 하고 근거 조례 등을 정비하며,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초 지자체가 폐농약을 원활하게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광역 지자체가 현장 특성에 맞게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농약판매 관리인* 교육 과정, 누리집(농사로,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및 농약 포장지 기재 사항 등에 폐농약 배출 요령을 포함하도록 농촌진흥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농약 판매업자 등은 농약 오남용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농약 판매관리인은 매년 농약 안전사용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농약판매관리법」제3조, 제23조)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환경 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폐농약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별첨]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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