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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중소기업·스타트업에게는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하, 마이데이터)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6.10. 입법예고중)이 중소기업·스타트업에게 비용적 부담이 된다는 일부 언론의 우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특정 플랫폼 기업 중심의 데이터 독과점 해소를 통한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수요, 전송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통신·유통을 우선 추진부문으로 선정하였으며, 그중 유통부문 정보전송자의 경우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주체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중 고시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고시에서는 거래 품목 종수(유형의 재화에 한정), 유통부문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전송 의무대상을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으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전송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데이터는 특정 대기업에 갇혀있던 개인정보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동·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스타트업에게는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오남용으로 인해 건전한 생태계를 저해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 심사단계부터 면밀한 심사와 함께,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이행 등 관련 제도를 신중히 마련·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 윤혜원(02-2100-3172)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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