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AI,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열다

2024.06.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AI,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열다

- 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조직위,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 개최

-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강연 및 토크콘서트 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4일(화)부터 5일(수)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Fair) & CPO 워크숍’을 개최한다.


올해는 ‘AI,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열다’라는 주제로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제도와 기술 등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펼쳐진다.


개인정보보호 페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연도인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활성화와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를 위해 개최하기 시작해, 이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축제로 자리 잡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주요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전시하고 시연하면서, 실제 사용자인 수요자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솔루션의 특징과 수요를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서 국내 개인정보보호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총 78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유관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고,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담당자 등 3,8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AI,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열다’라는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전문가 강연과 토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솔루션 등 기술 전시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법적 회색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강연이 마련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생성형 AI 기술을 실제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활용한 사례와 이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권태경 연세대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신기술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위협에 대해 살펴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김순석 한라대 교수는 ‘공공부문 가명정보 활용 체계 수립 방안’이라는 강연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와 기술적 체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서 권헌영 고려대 교수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도 갖는다. 개인정보위 위원인 김진환 변호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최신사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며, 업종별 대표 기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3인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 분투기에 대한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그 외에도 최근 다크웹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판매 실태, 피싱·크리덴셜 스터핑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최신 개인정보 유출사건 유형과 대응방안을 알려준다.


한편, 행사 첫날 개회식에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염흥열 개인정보보호 페어 조직위원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 한국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 등 개인정보 유관 기관장, 협회장 등 90여명이 참석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이번 개인정보보호 페어가 AI에 대한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얻는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염흥열 조직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향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수준 제고를 통해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공수진(02-2100-3082)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유아 흡연위해예방을 위한놀이형 체험관 상설 전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