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상수원 구간에서 ‘조류독소’ 기준 추가 및 친수구간 지점 확대 등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4월 19일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상수원 구간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28지점에 대해 ‘조류독소’ 기준을 추가한다.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뿐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로 측정하여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한다. 조류독소 측정 결과 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친수구간은 기존 한강 1지점에서 4지점(낙동강 3지점, 금강 1지점)이 추가로 확대된다.
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 채수 주기 등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