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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인가 심사기준 마련 본격 돌입

2024.06.04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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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인가

심사기준 마련 본격 돌입

SMR 규제연구 추진단 출범식 개최

SMR 규제연구-개발연구 간 소통 워크숍도 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26년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이하 SMR) 표준설계인가* 신청대비하여 규제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 같은 설계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 할 때 그 설계에 관하여 원안위로부터 받는 인가(원자력안전법 제12), 표준설계로 인가받은 동일한 설계를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 심사 시간 단축 등 심사 효율 증대

 

올해부터 시작되는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9신규 과제 연구개발(R&D, 이하 R&D) 책임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원안위는 64()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개최하였다.

* SMR 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2단계(`24)부터 신규과제 착수 등을 통해 규제기준·요건 등의 개발 본격 추진

 

추진단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총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올해 3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공모를 통하여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가인 김인구 단장선정되었다.

 

향후 추진단은 한국형 SMR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경수형 SMR에 대한 안전규제체계 및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올해 신규로 선정된 R&D 과제를 포함하여 ’22년부터 진행 중인 기존 R&D 과제 등을 총괄하며 SMR의 안전성 검증기술과 인허가를 위한 규제요건 개발 등에 속도를 낸다.

*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기술개발 추진 중이며, ’26년경 원안위에 표설계인가 신청 예정

 

SMR은 기존 대형원전과 달리 노심 반응도 제어에 붕산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피동형 안전계통으로 안전등급 전력이 필요 없는 등 대형원전과 안전규제 요건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신규 R&D 과제에는 i-SMR 인허가 심사 시 적용할 다양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또한 SMR사이버보안 심사기술, 뉴스케일파워의 50MWeSMR에 대하여 표준설계인가를 승인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심사지침 분석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이런 의미를 담아 추진단공식적인 출범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유국희 위원장과 황용석 추진단 이사장(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정동욱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등 원자력계 인사들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추진단 출범축하하였다.

 

특히 SMR 규제연구-개발연구 간 소통 워크숍을 마련하여 SMR 안전규제 R&D 연구자들과 i-SMR 개발연구 과제 수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계획과 현황 공유하며 서로 소통방안모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SMR 개발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유국희 위원장은 축사에서 SMR이 규제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원안위는 추진단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갈 중심적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규제연구를 통해 도출한 검증방법론 과학기술적 근거바탕으로 SMR에 적용된 혁신적 기술에 대하여 전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구 추진단장은 SMR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제 체계 및 기술 적기 마련하여 SMR의 높아진 기술수준 만큼 최상의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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