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위험근무수당: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번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하였고,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주요 사례 중 첫 번째는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7개월 동안 8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 한 차례도 도로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면서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8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12만 원을 수령했다.
또 다른 수도권 지자체의 모 과장은 위험업무를 총괄하였을 뿐 위험 직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89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기도 했다.
□ 두 번째로, 위험 직무에 상시로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호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업무를 월 1~2회만 수행하여 위험 직무를 상시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90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는가 하면,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등의 업무를 연 1~2회만 수행하고도 상시로 위험업무를 수행하였다며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6개월 동안 144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 세 번째로, 위험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위험업무가 아닌 부시장 수행차량을 운전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2개월 동안 44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고,
호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예산업무, 물품구매” 등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2개월 동안 58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 국민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12개 지자체 소속 940명의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감사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근무수당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지급하거나, 감사에 누락 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당하게 받은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