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양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One-Team)’이라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 (수집·운반업) 현행2명 이상 → 개정1명 이상, (처리업) 현행3명 이상 → 개정2명 이상
이번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기술인력 고용부담 감소 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산업 활성화, △시설원예 등 액비 이용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은 해결하면서, 농·축산업의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생산자단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축분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행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축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현충일 오전 10시, 1분간 묵념사이렌 울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5000명 발표…9일부터 지급
-
민생 회복을 위한 6개월,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이 대통령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
-
민생회복 소비쿠폰 골목상권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
-
페루에 K2전차·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K2전차 중남미 첫 진출
-
2047년까지 반도체 생산 팹 10기 신설…'반도체 세계 2강 도약'
-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본격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이끈다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
최신 뉴스
- 김혜경 여사, 불교지도자 초청 국민화합 기원 송년만찬(12.12,금)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진아 2차관, 「팍스 실리카 서밋」 참석
- 정례브리핑
- 마지막 실종자 수색구조 박차 소방청, 광주 붕괴사고 현장에서 상황판단회의 개최
- 제205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
- 한국-중국, 전통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
-
'AI 3강 도약' 미래인재 양성…내년 무상교육·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 [설명자료] 금천구 자체 주택공급 5년 실행 계획과 관련 개발부지로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를 협의한 바 없습니다.
- 2026년도 법제처 업무계획
-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