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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저해사범 근절 관계기관 회의 개최
- 해양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 원인분석을 통한 정책토론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6월 4일 유관기관*, 학계,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안전 저해사범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천·경기·충남·제주 지방자치단체 등
이번 회의에서는 ▲ 최근 주요 해양사고* 수사 사례 공유 ▲ 화물선 임시승선자 및 입・출항 절차 등 제도 개선 검토 ▲ 안전관리 대책 ▲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 차량적재선과 LNG선 충돌(2.17. 완도), 어선 전복(3.9. 통영)화물선 침몰사고 등 최근 다양한 사례
또한, 해양경찰청에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행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단속된 △ 초과 승선과 화물 과적 △ 불법 증・개축 △ 선박검사 미수검 △ 무면허 운항 등 주요 안전저해 위반 사례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해양안전 저해사범의 경우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며, 해양경찰청에서 단속에만 머물지 않고 대책 마련, 관계기관 공유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고 전했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과 정보 공유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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