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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임대기업 규제 완화로 기업 활력 제고
-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산단 내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와 규제개선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5년간 임대기업이 이행해야 할 투자이행 기준을 (기존)투자금액 전부 → (개정)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실제 임대 부지의 재산가액의 2배 이상 중 적은 금액으로 완화했다.
ㅇ 그간, 동일한 면적의 임대 부지를 임대했더라도 사업계획 상 투자금액이 더 큰 기업의 투자이행 부담이 커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ㅇ 이번 개정에 따라 투자이행 기준을 실제 임대면적과 연계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각 기업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담을 완화했다.
□ 두 번째로, 사업계획 이행 기간(5년)에 대해 (기존)유예 없음 → (개정)경기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1년 이내의 이행 기간 유예를 신설했다.
ㅇ 임대기업이 입주 계약 후 예측하지 못한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계획의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감안하여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 마지막으로, 임대기업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투자금액의 50% 이상 투자 완료 → (개정)투자금액의 50% 이상 또는 부지의 재산가액의 2배 이상 투자완료로 완화했다.
ㅇ 이는 기후변화대응 참여 촉진을 위해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최근 1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번 운영지침 개정으로 임대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기업이 새만금 산단 입주를 희망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운영지침 개정의 구체적 내용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에서 (www.saemangeum.go.kr) 새만금 소개·소식 > 공지사항 > 고시공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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