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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입니다.

□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고,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27년만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1,509명 증원하였고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폭적인 투자방안도구체화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4대 과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많은 국민께서 100일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도가 커지고,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의료현장의 동료와 선배들,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들,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국민들 모두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됩니다. 

 ○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여,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여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습니다. 

□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겠습니다. 

 ○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 또한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과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전공의 여러분!

 ○ 여러분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헌신해 온 것을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 의료체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주역입니다.

 ○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전공의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여러분들은 환자와 

    그 가족을 마주 대할 때 그간의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 용기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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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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