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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유산 · 사산 피해를 인정하고 있음

2024.06.0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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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6일자 경향신문 <‘가습기살균제, 유산·사산 영향’ 알고도 … 피해 인정 않는 정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가습기살균제와 유산·사산 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가 이미 있으나,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유산·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반 질환 피해자로 5건만 인정하고, 유산·사산의 관련성은 인정하고 있지 않음


설명 내용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구제위원회의 판단에 근거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피해구제를 해오고 있음


* (구성 현황) 의학(호흡기내과,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소아청소년과), 법학, 독성학, 보건학


환경부는 그간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유산·사산 피해를 2017년 8월 최초 인정 이후 현재까지 12건 인정한 바 있으므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유산·사산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참고로 일부 신청자에 대한  유산·사산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구체적인 개별 사례별 조사·판정의 결과임


담당 부서 환경보건국 책임자 과  장  정의석 (044-201-751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담당자 사무관 허  헌 (044-201-751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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