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결과

2024.06.07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특사단장)과 강민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은 6.1.(토) 산살바도르에서 개최된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5.30.(목)-6.5.(수) 엘살바도르를 방문하였다.

※ 2024.2.4. 실시된 엘살바도르 대선에서 82.66%의 득표율로 부켈레 대통령 재당선


   특사단은 엘살바도르 방문 계기 ▴대통령 취임식 참석, ▴우리 기업 건설 현장 방문, ▴「펠릭스 우요아」 부통령 면담,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 ▴동포·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진행하였다.


   특사단은 6.1.(토) 부켈레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였다.


   특사단은 이에 앞서 5.31.(금) 엘살바도르 최대 인프라 사업인「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확장 사업」수주에 성공하여 작년 10월부터 3년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부건설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엘살바도르의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총사업비 4.2억불 규모의 동 사업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교통안전과 도로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아카후틀라항 등 주요 무역항 및 인접국으로의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한 수출물류 증진과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동부건설 시공, 도화엔지니어링 감리)


   특히, 특사단은 6.1.(토) 우요아 부통령 면담 계기「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확장 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간 인프라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며, 도로·항만·철도 등 엘살바도르의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특사단은 6.2.(토) 엘살바도르 동포·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활동을 격려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양국 협력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동포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경축 특사단 방문은 부켈레 정부 1기(2019-2024) 동안 이룩한 치안 안정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집권 2기(2024-2029) 정책 목표로 설정한 부켈레 정부와 실질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1. 부켈레 대통령 취임식 참석

       2. 우리 기업 건설 현장 방문  

       3. 우요아 부통령 면담  

       4. 동포·경제인 간담회.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아프리카 지역 협의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