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생활 속 안전습관 I] 농약 중독사고 여름철 가장 多...10명 중 8명은 60대 이상

2024.06.06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생활 속 안전습관 만들기Ⅰ

“남은 농약은 다른 병에 옮겨 담지 마세요”


소방청,안전습관으로 사고예방 활동 전개




-2023년 농약중독 구급출동337건‥농약을음료로 착각하고 마신 건수도55건 달해

-여름철(6~8월)가장 많이 발생, 10명 중8명은60세 이상‥오전과 낮시간대 집중

-농약병 재사용,농약 살포 중 맨손으로 땀닦기,농약 봉투 입으로 뜯기 등 주의!


소방청(청장 남화영)은잘못된 안전습관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생활 속 안전습관 만들기’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는 작은 안전습관으로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농약중독 사고다.지난해(2023년)농약 중독으로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337건*으로그 중 농약을 다른 병에 담는 등 음료로 착각하여 마신 건수가55건,전체의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및 타살 의심,사고기전이 명확하지 않은 사고는 제외

농약중독의 원인으로는△농약살포225건△음료로 착각하여 섭취55건△잔류농약 중독31건△농약취급25건△벼룩 퇴치1건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농약 중독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로는△농약병을 재사용하여 물병으로 사용하거나△농약의 종류를 알기 위해냄새 맡기△농약을 뿌린 후손을 씻지 않고 음식(빵·사탕 등)을 먹거나 맨손으로 땀 닦기△농약 봉투 입으로 뜯기△농약 뿌린 후 바로 농작물 먹기등이 있었다.

월별 발생현황은7월이73건(21.7%)으로 가장 많았고, 6월65건(19.3%), 8월54건(16%)등으로 특히,날이 더운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61~70세111명(32.9%), 71~80세99명(29.4%), 51~60세54명(16%), 81세 이상47명(13.9%)순으로 나타났으며,60세 이상이257명(76.3%)으로 높게 나왔다.

시간대별로는9~12시71건(21.1%), 12~15시65건(19.3%), 15~18시56건(16.6%)순으로 주로 오전과낮 시간대에 많이 발생했다.

농약 중독 증상은 중독경로,농약성분 및 노출정도에 따라 바로 나타나거나 서서히 나타나는데 두통․어지러움160건,오심․구토134건,눈 통증 및 흐린 시야43건,전신쇠약,호흡곤란,피부발적,호흡곤란,손발저림 등이 있었다.

※중상은 환자가 호소하는 것으로 복합적인 증상을 얘기할 경우 중복될 수 있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119에 신고하고△농약을 뿌린 장소에서 벗어나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이동△오염된 옷·장갑 등을제거하고 오염된 피부 세척△환자가 의식이 처지는 경우구토에 대비에 옆으로 눕혀 고개를 옆으로 돌리기△가급적 중독된농약병을 가지고 병원이동(단,시간 지체 금지)을 해야 한다.

아울러,평소 농약 중독사고를예방하기 위해서는농약은 원래 농약병에 그대로 보관하기(재사용 금지)농약 취급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농약살포 중 얼굴 등 피부를 직접 만지는 행위 금지농약 살포장소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농약 취급 후 철저한 세척등에 신경써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생활 속 안전습관으로 농약중독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다양한 방식의 홍보로 농약중독 예방법을 널리 알리겠다”며“앞으로 올바른 안전습관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생활안전과장

김영석

(044-205-7660)

생활안전과

담당자

소방령

김령아

(044-205-7661)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로 국민 선택의 폭 넓어진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8. 21:52 기준

  1. 이 대통령 "동포사회 지원은 일방적 혜택 아닌 미래 위한 투자" 순위동일
  2. 동네의원서 치료·건강관리·돌봄…'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작 순위동일
  3. 'K-자본시장 IR' 첫 개최…골드만삭스·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자 참석 순위동일
  4. 영상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달라진 점 자세히 보기 NEW
  5.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 12월까지 연장…내년 예산 반영 순위동일
  6. 누리호 5차 발사까지 D-10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