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신분증 확인 안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사실상 폐업으로 가혹...‘취소’해야

2024.06.10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신분증 확인 안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사실상 폐업으로 가혹...‘취소해야

 

- 외모상 성인이라 판단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소상공인

- 지난 4월 청소년 주류 판매 영업정지 기간 단축한 취지도 고려

 

식품접객 영업자인 ㄱ씨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ㄱ씨는 문신과 노란머리를 한 청소년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202311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행정청은 처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였으나,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받은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2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면 그 영업정지 기간의 수입 상실로 월세, 관리비,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영업을 재개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2024419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취지도 고려하였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 살피겠다.”라며, “아울러 소상공인 권익구제를 통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소외된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맞춤형 지원’ 강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