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서울 정릉과 의릉에서 조선왕릉의 역사와 우리 전통문화를 재발견하다

정릉(6.4.~6.6.)과 의릉(6.8.)에서 컵받침·매듭팔찌 만들기 및 최태성 한국사 강사 강연 등 구성된 ‘다재다능 조선왕릉’ 개최

2024.06.10 국가유산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소장 민병철)는 서울 성북구 소재 정릉(6.4.~6.6.)과 의릉(6.8.)에서 다채로운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다재다능 조선왕릉’ 행사를 개최하였다.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정릉에서는 ‘왕후의 품격’이라는 주제 아래 일반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선의 전통예법과 정서를 익힐 수 있는 전통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다도 예절을 배워보는 ‘다례 클래스’(6.4.~6.5.), 조선왕릉의 석물을 주제로 한 ‘자개 컵받침 만들기’(6.4.), 국가무형유산 매듭장 이수자의 안내로 진행된 ‘매듭 팔찌 만들기’(6.5.), 모란을 주제로 한 ‘민화 모란 그리기’(6.6.)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6월 8일 의릉에서는 ‘왕릉의 재발견’을 주제로, 조선왕릉의 역사적 가치를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조선왕릉과 관련된 문제를 맞히는 ‘도전! 의릉벨’, 최태성 한국사 강사의 「유약한 군주 경종?」을 주제로 한 깊이 있는 역사 강연 등이 진행되었으며, 의릉 경역 내에 있는 ‘구 중앙정보부강당’에서는 북한이탈주민 14명을 비롯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초청하여 뮤지컬 ‘경종, 수정실록’을 영상으로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구 중앙정보부 강당: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현장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

특히, 30여 명의 대학생 도전자들이 참여한 ‘도전! 의릉벨’에서 선발된 최후의 3인에게는 궁능유적본부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었다.

한편,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는 이번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2일까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재다능조선왕릉, #국가유산청, #의릉 또는 #정릉 이라는 핵심어 표시(해시태그)와 함께 행사 후기를 올린 뒤 신청 주소(https://naver.me/5MS3g6K4)를 통해 응모하면 35명을 선정하여 커피 교환권을 제공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세대와 계층의 구분 없이 참가자 모두가 우리 국가유산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차원에서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치와 의미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용사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4년 6월 8일 의릉에서 개최된 '다재다능 조선왕릉' 내 최태성 한국사 강사의 강연 모습

< 다재다능 조선왕릉(의릉, ‘24.6.8.) - 최태성 한국사 강사의 강연 모습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시끄러워 못살겠다”… ‘송파 장지’ 고속도로 소음 7년만에 마침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