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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고수온·적조 단계별로 대응한다
-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28℃ → 25℃로 낮춘다
-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여름철 재난인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여름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이른 시기*에 고수온 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적조는 올해 7월 말 이후 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 ‘23년 7월 28일 고수온 특보(주의보) 첫 발표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기준을 수온 28℃에서 25℃로 낮추어 어업인들이 장비 점검, 양식장 관리요령 숙지 등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어업인들은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저층수 이용시설*을 보유하거나 낮은 밀도로 양식하는 경우** 고수온 특약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향어, 메기, 전복종자의 재해보장도 확대될 계획이다.
* 태양빛이 닿지 않아 표층수에 비해 수온이 낮은 저층수를 펌프?스크류 등을 이용해 끌어올려 활용
** (예시) 넙치 육상양식 입식 기준(1㎡): 15cm 미만(100마리 이하) / 15cm 이상~40cm 미만(90~26마리 이하) / 40cm 이상(25마리 이하)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고수온·적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액화산소통 등 장비를 양식장에 신속히 보급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수과원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적조 예찰을 하며, 적조 명예감시원을 운영한다. 아울러, 양식어가를 방문하여 입식신고**를 독려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 수과원 누리집 연동(www.nifs.go.kr/risa)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전 입식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
해양수산부는 6월 4일부터 27일까지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고수온·적조 대책을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에게 안내하고, 양식장 외국인 근로자가 대응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외국어(영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베트남어)로 된 책자도 배포한다.
재난 발생 시에 해양수산부는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는 현장대응반을 구성한다. 어업인이 신청하는 경우 양식생물 긴급방류 조치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하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피해복구와 어류 폐사체 처리를 지원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매년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피해복구 단가를 현행화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기에 대응하고, 재해보험 상품을 다양화하여 어업인 여러분들의 소득 안전망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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