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논 써레질, 필수 아닌 선택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에서 무써레질 재배 기술 현장 연시회 열어 

- 써레질 생략하면 수질오염 저감 및 노동력 분산 효과 있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6월 10일 국립식량과학원 본원 시험재배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벼 무써레질 이앙 재배기술’ 현장 연시회를 열었다.

 현장 연시회에는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무써레질 재배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무써레질 한 재배지에서 로터리와 레이저 균평 작업을 마친 뒤 모내기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무써레질 기술이란 논에 흙이 마른 상태에서 흙갈이(로터리)와 균평 작업을 한 뒤 논에 물을 댄 후 써레질은 생략하고 벼를 재배하는 기술*이다. 탁수(흐린 물)가 덜 발생해 수질오염을 줄이고 농번기에 집중되는 노동력을 분산하거나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 (써레질) 경운 → 물대기 → 초벌 로터리 → 재벌로터리+써레질 → 물빼기 → 모내기 / (무써레질) 경운 → 마른로터리+균평 → 물대기 → 물빼기 → 모내기

 무써레질은 시기에 따라 표준형과 분산형으로 나뉜다. 표준형은 이앙 5~6일 전 마른 흙갈이와 균평 작업을 하고 이앙 4~5일 전 논에 물을 채운 다음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논 준비 작업을 하는 방법이다. 기존 써레질 방법보다 작업 기간이 짧아 전체 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분산형은 비가 내리지 않는 3~4월에 미리 마른 흙갈이와 균평 작업을 마친 뒤 이앙 작업을 하는 방법이다. 농번기(5~6월)에 필수적으로 했던 논 써레 작업을 농한기(3~4월)에 진행해 노동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벼 무써레질 재배 기술을 2025년 신기술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전국에 신속하게 보급할 예정이다.* 신기술 시범사업명: ‘노동력 분산 및 생산비 절감 무써레질 재배단지 조성 시범’

 경기도농업기술원 류경문 지도사는 “무써레질 재배 기술로 논 준비 작업을 시기별로 분산하면 농번기에 부족한 농촌인력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과거에는 모내기를 쉽게 하려고 써레질을 필수적으로 실시했지만, 최근에는 농기계와 방제 기술 발달로 선택사항이 됐다.”라며, “노동력 분산과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는 무써레질 기술이 현장에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0:3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NEW
  3. 정부 "차량용 요소수 정상 공급 중"…4월까지 6000톤 추가 수입 NEW
  4. 경영위기 소상공인,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복합 지원 단계하락 1
  5.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순위동일
  6. 환자 신약 보장성 높이고 제약 혁신은 촉진…약가제도 개편안 의결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