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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공개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배려해야...
- 권익위,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확대,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 강화 등 건강보험공단에 개선 권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는 공개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체납 처분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였다.
□ ㄱ씨는 사기 피해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공단이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2015년부터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ㄱ씨는 공단에 본인의 체납 건강보험료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결손처분을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로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징수가능성이 없고, 3년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단이 ㄱ씨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도록 시정권고했다.
□ 또한,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활용하는 등 자진 납부 독려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보험료는 신속하게 결손처분을 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보험료에 대하여서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라며, “공단이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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