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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국민신문고’
생활 속 고충과 불편 해결한다.
- 국민권익위, 부산 기장군(12일) · 울산 울주군(13일) · 대구 달성군(14일)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12일 부산 기장군, 13일 울산 울주군, 14일 대구 달성군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기장군, 울주군, 달성군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인접한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양산시, 대구 달서구, 고령군, 창녕군 주민도 상담받을 수 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거점지역 |
부산 기장군 |
울산 울주군 |
대구 달성군 |
일 시 |
6. 12.(수) 10:00∼16:00 |
6. 13.(목) 10:00∼16:00 |
6. 14.(금) 10:00∼16:00 |
상담장 |
기장군청(지하1층) 민방위교육장 |
울주군청(1층) 문수홀 |
달성군청(1층) 군민소통관 |
참여대상 |
기장군, 해운대구 주민 |
울주군, 울산 남구 경남 양산시 주민 |
달성군, 달서구, 고령군, 창녕군 주민 |
□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기록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맞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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