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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로레알과 디지털·혁신기술 창업기업(스타트업) 본격 육성

- 세계 최대 뷰티 기업 로레알 그룹과 손잡고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2024.06.1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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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로레알 그룹은 12일(수)부터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빅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디지털 및 혁신기술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중기부와 로레알 그룹은 작년 6월 미용기술(뷰티테크)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래 ‘로레알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용(뷰티)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및 혁신기술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함께 육성할 계획이다.
 
* 업무협약(MOU) 체결식 개요 : ’23.6.15., 프랑스 비바테크 로레알 부스 / 중기부 장관, 바바라 라베르노스 로레알 수석 부사장 참석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19년부터 시작된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창업 지원 사업으로, 중기부는 올해 구글·오픈AI 등 국제적(글로벌) 기업 11개사*와 함께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 305개사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로레알 그룹이 합류하게 되면 중기부와 손을 잡고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보태는 국제적(글로벌) 기업은 총 12개사가 된다.
 
*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 아마존 웹 서비스, 오라클, IBM, 인텔, 오픈AI
 
로레알코리아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기부와 협업하여 ‘빅뱅’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디지털 및 혁신기술 보유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빅뱅’ 프로그램은 로레알 그룹이 북아시아 지역에서 진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새로운사업(이니셔티브)으로, 지역적으로 확장 가능하며 미용(뷰티) 분야에 적용 가능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 중국에서 시작해 2023년 한국과 일본으로 확대되었고, 올해는 홍콩과 대만에서도 진행된다.
 
금번 ‘빅뱅’ 프로그램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기업은 디지털 분야와 연구혁신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이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광고 영상/이미지 생성 및 데이터 기반 광고 집행 자동화 ▲영상/이미지 등 자료(콘텐츠) 검색 API 서비스 ▲대화형 텍스트 생성 인공지능(AI) 등 해외 확장이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 등을 가진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연구혁신 분야에서는 ▲피부 또는 모발에 적용 가능하며 외부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는 새로운 성분 또는 제형 기술 ▲의료 관련 플랫폼이나 시술에서 비롯되어 화장품 및 미용(뷰티)에 적용 가능한 기술, 성분, 또는 기기 관련 해법(솔루션) 등을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선발된 기업들은 로레알로부터 상담(멘토링·컨설팅)과 홍보(마케팅·네트워킹 )등을 지원받게 되며, 로레알 관련 팀과 협업의 기회도 얻게 된다. 또한, 참여 기업들은 평가를 통해 차년도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중기부로부터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 및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11일 사무엘 뒤 리테일 (Samuel du RETAIL) 로레알코리아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빅뱅’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했다. 임 실장은 “국내 뷰티 분야 스타트업들이 전세계적인 K-뷰티 열풍을 이끌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뷰티 기업인 로레알 그룹과 한국 스타트업들 간의 협업을 통해 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협업 ‘빅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사업 공고일에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6월 12일부터 7월 3일 17시까지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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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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