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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식 및 1차 전원회의 개최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도 6.14.(금) 개최 예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이하 ‘경사노위’)는 '24.6.12. 10: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 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교원 근면위’) 발족식 및 제1차 전원회의는 '24.6.14.(금) 개최 예정
공무원 근면위는 경사노위의 특별위원회로, 공무원대표 위원 5명, 정부교섭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 공무원대표 위원: 고영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 김태신(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본부장), 신동근(공무원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이상엽(공무원노동조합연맹 홍보교육본부장), 이철수(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부교섭대표 위원: 권창준(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김봉철(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장), 조영진(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윤병일(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전진석(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공익위원: 김동배(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이장원(노동연 선임연구위원), 이재용(강릉원주대 교양기초교육본부 교수), 조경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최선애(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1. 공무원(교원)대표 위원: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직·현직 임원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가 추천한 5명 2. 정부교섭대표 위원: ①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②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나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었던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5명 ※ 단, ②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만 해당 3. 공익위원: ①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그밖에 이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와 정부교섭대표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5명 |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운영규정(안) 의결, 향후 운영계획 등을 협의했다. 제2차 전원회의부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근무시간면제한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무시간면제제도는 '22.6.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다.
경사노위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사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활동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해왔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근무시간 면제 심의 준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근무시간 면제 심의 준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
향후 공무원·교원 근면위는 근무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고, 의결사항을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무시간면제한도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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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무시간면제한도 설정은 노정간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은 만큼 위원들께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면제한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경사노위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개요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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