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교원)대표 위원: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직·현직임원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가 추천한 5명
2. 정부교섭대표 위원: ①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②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나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었던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5명 ※ 단, ②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만 해당
3. 공익위원: ①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그밖에 이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전국적 규모의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와 정부교섭대표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5명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운영규정(안) 의결, 향후 운영계획 등을 협의했다.제2차 전원회의부터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근무시간면제한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무시간면제제도는 '22.6.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다.
경사노위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사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활동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해왔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근무시간 면제 심의 준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근무시간 면제 심의 준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
향후 공무원·교원 근면위는 근무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고, 의결사항을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면고용노동부장관은 근무시간면제한도를 고시하게 된다.
구성
심의 요청
심의·의결
통보
고시
노·정 대표위원
추천
공익위원
순차배제
위원 확정 및 위원장 선출
근무시간 면제한도 심의 요청
근무시간 면제한도 실태조사 및 심의·의결
고용부 장관에게 근면위 의결사항 통보
근무시간 면제한도 고시
공익위원 추천
노·정, 경사노위
노·정
경사노위,
근면위
경사노위
위원장
근면위
경사노위 위원장
고용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무시간면제한도 설정은 노정간 합의에도달하기 쉽지 않은 만큼위원들께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면제한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경사노위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