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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동의 인권 증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2024.06.12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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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동의 인권 증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6. 11.),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앞두고, 북한에 유엔 아동권리협약 준수 촉구


□ 6월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앞두고,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남북관계관리단에서 6. 11.에 열린 2024년도 2차 회의에서, 북한은 지난 199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음에도 아직도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를 정부가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음을 비판하였습니다.

o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31조, ‘사회주의노동법’ 제15조, ‘아동권리보장법’ 제19조 등에서 16세 미만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등에서 아동을 노동에 동원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o 2017년 북한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차 보고서 심의에서 북한은 “북한의 학생들은 중학생부터 매 학년마다 3주간 농장, 공장 등을 방문하여 생산 노동을 경험하고, 교과 과정에 있는 생산노동 외 아동 노동은 금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그렇지만 통일부의 조사 결과, 북한 학생들은 교과과정에 따른 생산노동 이외에 방과 후 노동, 교사 등의 사적 지시에 의한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3 북한인권보고서」 중 ‘아동 노동’ 부분(390p∼398p) △2011년 이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이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

□ 북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은 자신이 학창시절에 겪었던 강제노동을 증언하며, 북한의 아동 노동 착취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o (임철 위원) 열한 살 무렵 다양한 노동에 동원되었던 기억이 있음. 대표적으로 벼 이삭 줍기, 메뚜기 잡기에 동원되었으며, 개인 또는 학급별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 오후에는 담임 선생님 통솔 하에 5시간 이상 벌판을 헤매고 다녔음. 장시간 노동으로 허리, 무릎 등에 고통이 동반되었고 탈진 상태로 귀가하곤 했음. 그 외에도 당 중앙에 보낸다고 냉이, 미나리 등을 캐러 산에 자주 다녔고 겨울철에는 학교 땔감용으로 나무를 하러 다녔음.

o (김은주 위원) 어린 나이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농촌 동원, 노력 동원과 같은 강제 노동이었음. 비 온 뒤 옥수수밭에서 김매기를 할 때는 맨손으로 풀을 잡아 뜯었고, 옥수수잎과 풀에 얼굴과 손을 베기 일쑤였음. 농촌 동원 때는 왕복 2시간 이상 걸었고 휴식 없이 장시간 일한 탓에 다음날 종아리는 퉁퉁 붓고 온 몸이 아팠음. 부모의 신분이나 뇌물로 강제노동에서 제외되는 아이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괴로웠음. 꽃제비 아이들은 수용소에 수감되어 강제노동은 물론 각종 전염병과 사고로 목숨을 잃었음.

□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아동들은 가혹하고 다양한 형태의 강제 노동으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기회와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낼 기회를 박탈당하고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안전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정신적 신체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의 아동 노동 착취라는 비극적 상황에 주목하고 미래를 저당 잡힌 북한 어린이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아동 노동력 착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정권이 주도적으로 자행한다는 점”이라 지적하며, 북한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만큼 북한 내 아동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 한편 위원회에서는 △상반기 북한인권 사업 추진 현황 및 평가 △북한인권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붙임: 행사 사진.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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