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자 및 상담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음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향후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방향으로,
① (자금지원)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낮은 금리(이전 대출의 최종금리 적용, 최저 9.4%)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채무조정)서민금융진흥원 자체 채무조정지원을 확대하고, 다중채무자는신용회복위원회로 적극 연계하여 채무조정을 지원
③ (상환능력) 연체자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 등 추진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현황(요약)》
(지원) ’24.5월말까지 18만 2,655명에 대해 총 1,403억원지원
(이용자) 소액(50만원) 이용자(79.9%), 신용 하위 10% 이하(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2.8%), 20~30대(43.6%)가 다수를 차지
(연체율) 20.8%(’24.5월말 기준)
연령대별 이용자 현황(‘23.3.27~’24.5.31)
신용평점·소득별 이용자 현황(‘23.3.27~’2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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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개요
6월 12일(수) 오전 10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소액생계비대출을 비롯한 서민금융 지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센터 상담직원들과 최근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에 대한 수요, 이용자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등으로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경험담 등을 듣고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일시/장소 :2024.6.12.(수) 10:00~10:30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울 중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작년 3월말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에 즈음하여 서민금융지원의 현장을 방문하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민금융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하나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하는 역할이다. 금융의 궁극적인 역할이자금의 공급과 수요를 이어주는 중계기능이라고 한다면, 서민금융은 그 특성상민간 금융회사가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와 같은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이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성장’과 ‘불평등’(inequality) 측면에서 서민금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술발전’과 ‘세계화’가 글로벌경제의 생산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 되어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과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정책이 금융의 ‘포용성’(inclusiveness)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하게 되는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회사의 기부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금융’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저신용층을 비롯하여 일용직, 특수고용직 근로자과 같이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분들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간 이용자분들이 제기해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를 다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재대출에 대해서는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를 적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에 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분들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많은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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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운영 현황 및 평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금리상승기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23.3.27일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였다.
<※ 참고 :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후, ’24.5월말까지 총 18만 2,655명에게 1,40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하여 50만원을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람이 20.1%로, 소액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출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2.8%). 20~30대(43.6%)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직업으로는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1년여간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민간 금융회사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취약차주 다수에게 소액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이들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대부금융협회 추정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 (’22) 414% → (’23) 535%
다만,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의 특성으로 연체율* 역시 지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회사 대출 연체 중인 자, 저소득·저신용자 등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므로 연체율이 더 높은 경향
또한 현재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는 금융회사의 기부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금융위원회는 리스크 관리 강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1년여 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의견 등을 반영하여 향후 운영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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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운영 방향
※ 보다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향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안내 예정
지난 1년 동안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전액상환자 대상 재대출 허용(’24.9월~)
(현행) 100만원 한도(추가대출 포함) 생애 1회 → (개선) 100만원 한도(추가대출 포함) 내 재대출(횟수제한 폐지)
먼저,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소액의 생계자금이 또다시 필요하게 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할 당시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금년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대출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되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구조>
기본 금리 15.9% → 금융교육 이수시 15.4%(△0.5%p) → 6개월 성실상환시 12.4%(△3%p) → 추가 6개월 성실상환시 9.4%(△3%p)
채무조정 강화(’24.4분기 중)
(현행) 이자 성실납부 등 조건을 충족한 경우 만기연장 가능
→ (개선) 채무조정 지원 확대(예. 현행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기연장 가능 등), 신용회복위원회 및 법원(회생·파산)연계 강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에 대하여 이자 성실납부시 만기도래 전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 특성상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함에 따라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등 원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에 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리금 일부(예.10%)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 아래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 연장 가능 ① 신청시점 현재 연체 중이 아닌 경우, ② 누적연체일수 60일 이하, ③ 대출신청 당시 금융회사 대출 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자
한편,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로의 연계를 강화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상환능력 제고 지원(’24.하반기 중)
(현행) 최초 대출 시행시 고용·복지 연계 등 복합상담 → (개선) 연체자 대상 고용·복지 (재)안내 및 (재)연계 추진 등
현재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심사”하는 단계에서고용-복지 연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등을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이후 실직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서민금융진흥원은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대상으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 금융전문 컨설턴트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최대 6개월간 신용·부채 관리 솔루션(유선상담)을 제공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대면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금 상환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신청단계에서부터 상담직원이 부채관리 등 일대일 대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금번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향후에도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