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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도입,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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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도입,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개정안을 61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 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과정에서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형 구장비를 도입(`23264개 연구기관에서 911개 연구장비)할 경우 장비도입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금번 요령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심의

먼저 연구개발(R&D) 사업의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비 구매도 그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3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R&D)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620()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장비도입 절차 간소화 내용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610_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_삽도_추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61pixel, 세로 320pixel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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