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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에 이어 돼지와 젖소도 저탄소 인증 받는다

2024.06.1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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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한우에 이어 돼지, 젖소로 확대하고, 612()부터 715()까지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 한우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우선 돼지·젖소 농장도 한우와 유사하게 무항생제 축산 등*을 사전에 취득하고, 사육·출하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무항생제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등 7

  ** (돼지)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 1,800kg 이상 또는 신청당시 모돈 사육두수 100두 이상
(젖소)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 300톤 이상 또는 신청당시 경산우 사육두수 40두 이상

 

  탄소감축 기술로 한우의 경우 사육기간 단축, 퇴비제조 시 강제 공기주입 등이 있으나, 돼지의 경우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액비순환시스템, 질소저감사료 급여, 젖소의 경우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경제수명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등에 초점을 두었다.

 

  돼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를 평균 18.5에서 25.0까지 높일 경우 2.8%, 젖소 두당 우유 생산량을 10% 향상시킬 경우 9.1%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으며,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질소저감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거나 저메탄사료를 젖소에 급여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돼지·젖소 농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 가능하며,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인증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협업하여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제고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통업체 등을 통한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현장에서 탄소감축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감축기술을 지속적으로 실증·추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소비자들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우유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지침 개정 주요내용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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