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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6.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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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6.12일)

-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요건을 정비하여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


  금융위원회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하여「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24.6.12일) 하였다.


“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1.7월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다.24.5월말 현재 19개사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유지요건 >

(선정요건) 

1)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2)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이상일 것

 

(유지요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1)비율요건 또는 2)잔액요건을 충족할 것

* 1)비율요건 : 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2)잔액요건 : Max[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수대부업자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보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저신용자 대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행태를 방지할 필요


  이에 금융위원회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 부여하였다. 이러한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지속적으로 未충족하여 선정이 취소된 업체 신용공급 역량 충실히 보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기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다.(☞「대부업등 감독규정」별표 1 개정)


* 예)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나, 同 잔액이 75~90% 수준인 경우 선정취소 유예 기회 부여 가능


** 同 감독규정 시행 前 선정 또는 선정취소된 업체의 경우 종전 기준(재선정 제한기간 1년) 적용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대부업등 감독규정」별표 1 개정)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은 금번 금융위 의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6개월 후 시행 예정)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권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事例) KB국민 : 우수대부업자 대상 신용공급 프로그램(약 1,000억원) 출시(‘24.2.29일)
우리 : 대부협회와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지원‘을 위한 MOU 체결(’24.4.8일)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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