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
-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요건을 정비하여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 |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하여「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24.6.12일) 하였다.
“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1.7월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다.’24.5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유지요건 >
◇ (선정요건) 1)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 (유지요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비율요건 또는 2)잔액요건을 충족할 것 * 1)비율요건 : 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보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저신용자 대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행태를 방지할 필요
이에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지속적으로 未충족하여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다.(☞「대부업등 감독규정」별표 1 개정)
* 예)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나, 同 잔액이 75~90% 수준인 경우 선정취소 유예 기회 부여 가능
** 同 감독규정 시행 前 선정 또는 선정취소된 업체의 경우 종전 기준(재선정 제한기간 1년) 적용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대부업등 감독규정」별표 1 개정)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은 금번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6개월 후 시행 예정)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事例) KB국민 : 우수대부업자 대상 신용공급 프로그램(약 1,000억원) 출시(‘24.2.29일)
우리 : 대부협회와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지원‘을 위한 MOU 체결(’24.4.8일)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건강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제3기 저염·저당 실천본부 출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4만여 명 신규 수급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등유·LPG 사용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14만 7000원 추가 지원
-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 초임은 6.6% ↑
-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
청와대 직원 식당 새해 떡국 조찬
-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특별승진임용 등 우대 조치 부여
-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최신 뉴스
-
이재명 대통령, 중국 베이징 도착…동포간담회로 국빈 일정 시작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사업 지원 착수
- (주)야나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 전기이륜차 1회 충전 주행거리 대폭 늘린다
- 역대 최대 규모 기후대응기금 운용 기후부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동력 강화
- 베네수엘라 상황 관련 대변인 성명
- 국토부, 미국 수주지원단 파견… 인프라 수주 지원신기술 동향 점검
- 농식품부, AX 전환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도 R&D 456억원 신규 과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