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정비 등과 관련하여「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24.6.12일) 하였다.
“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1.7월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다.’24.5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유지요건 >
◇ (선정요건)
1)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2)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잔액이 100억 이상일 것
◇ (유지요건)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비율요건 또는 2)잔액요건을 충족할 것
* 1)비율요건 : 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2)잔액요건 : Max[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보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저신용자 대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행태를 방지할 필요
이에 금융위원회는우수대부업자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부여하였다.이러한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지속적으로 未충족하여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기간을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다.(☞「대부업등 감독규정」별표 1 개정)
* 예)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나, 同 잔액이 75~90% 수준인 경우 선정취소 유예 기회 부여 가능
** 同 감독규정 시행 前 선정 또는 선정취소된 업체의 경우 종전 기준(재선정 제한기간 1년) 적용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대부업등 감독규정」별표 1 개정)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은 금번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6개월 후 시행 예정)
앞으로도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대상으로 필요한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事例) KB국민 : 우수대부업자 대상 신용공급 프로그램(약 1,000억원) 출시(‘24.2.29일) 우리 : 대부협회와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지원‘을 위한 MOU 체결(’24.4.8일)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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