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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
-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 및 추가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 |
‘24.6.12.(수)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되어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충족(+1), 미충족(0)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
한편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20%→30%)하였다.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다.
* 3+∼3- 구간의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를 1.5%p로 동일하게 설정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감독규정 <별표 4> 및 <별표 5>는 ’25.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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