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소비자단체와 식품·외식물가 안정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612() 오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방문하여 식품외식물가 동향 및 정부 물가안정 대책을 공유하고 물가안정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누적된 경영비 부담,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기업들의 산발적 가격 인상은 있으나,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품목들도 있어 식품외식 물가상승률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 둔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 (’22.7)6.3<고점>(’24.2)3.1(’24.4)2.9(’24.5)2.7

가공식품(전년동월비, %): (’22.12)10.0<고점>(’24.2)1.9(’24.4)1.6(’24.5)2.0

    외식(전년동월비, %): (’22.9)9.0<고점>(’24.2)3.8(’24.4)3.0(’24.5)2.8









가공식품외식 인하 내역 : (밀가루) 제분 4(3.2~6.5%), (식용유) 오뚜기 5%, 동원 F&B(B2B 32%, B2C 23%), (샘물 2) 롯데칠성 10%, (스낵류 2) 롯데웰푸드 11%, (수산물 가공품) 동원 F&B 참치 통조림(B2B 9%), 동원 F&B 참치액(12%), (즉석식품) 동원 F&B 즉석죽(11%), (피자) 피자알볼로 전() 제품 평균 4천원, 맘스터치 피자 21천원


 


  또한, 할당관세 확대, 식재료 구매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등 식품외식업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합리적 소비를 도울수 있는 정보제공 및 캠페인 등 협력사업 과제 발굴도 논의하였다.


 


   * 커피생두, 해바라기씨유 등 26품목 연장, 코코아 가공품 등 7품목 신규 적용


  ** 외식업체육성자금(‘23:150억원’24:300억원, 2.5~3.0%) 확대


 


  아울러,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업계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밝히며, 소비자단체에도 적극적 물가 모니터링을 당부하였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디지털 산림자원정보 현장활용기술 설명회, 광릉숲에서 열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6. 04:55 기준

  1. 노동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62만 5천 원' 지원 단계상승 1
  2.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공모 NEW
  3. 교통비 지옥, '모두의 카드' 발급으로 탈출! NEW
  4.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NEW
  5. 이 대통령 "한-인니, 에너지 안정적 공급·자원안보 협력 확대 필요" NEW
  6. 다주택자 담보대출 연장 제한…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1.5%로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