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해양경찰청, 한・미・일 해상 수색구조 첫 연합 훈련 실시
- 협력의향서 후속조치 일환, 인도주의적 차원의 수색구조 협력체계 강화 목적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한・미・일 수색구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6월 3일부터 6일까지(4일간) 일본 마이즈루항 인근 해상 (일본 영해 외측 4.5해리)에서 「한・미・일 수색구조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해양치안기관 간 체결한 ‘협력의향서(LetterofIntent)*’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연합훈련은 지난해 8월 한·미·일 3국의 정상이 모여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ofCampDavid)을 계승한 것이다.
* 협력의향서 : 캠프 데이비드 정상선언 이행을 위해 해양문제 대응 관련 3국의 해상치안기관 간 대화 채널 확보 등 상호 협력체계 강화 목적(’24.5.10.)
아울러,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는 2007년부터 수색구조 연합훈련을 공해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한·미·일 3국이 참가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훈련내용으로는 일본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시멘트 운반선 MALLY호(14,000톤, 한국)와 화물선 ORIENTAL호(474톤, 미국)가 농무로 인한 시정 저하로 상호 충돌 및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참가 세력으로 한국은 해양경찰청 소속 3,000톤급 함정 1척, 일본은 해상보안청 1,500톤급 함정과 고정익 항공기, 미국은 해안경비대 태평양사령부의 4,500톤급 경비함정, 회전익 및 무인항공기 등의 다양한 세력을 출동시켜 해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공동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한편, 해상 기동훈련에 앞서 일본 마이즈루에 있는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에서 안전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사전회의 및 상호 경비함정 방문 등 행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훈련은 한・미・일간 굳건한 협력 관계에 기초한 수색구조 연합훈련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해양사고 대응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양안보·안전 협력 논의를 위해 세계 26개 국가 및 국제기구, 인천으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가입으로 전화금융사기 걱정 끝!
-
한미 첫 2+2 통상협의…우리 정부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 요청
-
5월엔 바다로 가자!…숙박·레저·관광 등 할인 혜택 제공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
'평생교육이용권' 11만 5000명 지원…연간 35만 원, 24일부터 접수
- 기재부 "한미 '2+2 통상 협의' 의제 조율 중"
-
결혼·출산하면 청약 혜택 꽃길!
-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북 도발 감시망 더 촘촘해진다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더 연장…인하 폭은 일부 축소
-
문체부, 산불 피해지역 '여행+동행' 캠페인…"관광이 회복 돕는 것"
최신 뉴스
-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시행…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
보이스피싱 안전장치 3총사로 3중 안심!
- 외국인 근로자 상습 폭행, 임금마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 구속
-
'궁 패스 노리개' 내밀면 궁중문화축전 입장! 뮷즈로 함께 즐겨요
-
포항 기청산식물원 등 올해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곳 선정
-
국민권익위, 음성·강릉·원주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최 부총리 "무역 긴장·정책 불확실성 대응 위한 IMF의 역할 촉구"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108개→129개로 확대…전체의 70% 해당
- [보도참고자료] 트럼프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서면 브리핑
-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