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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벗고 활용의 길 열렸다

2024.06.1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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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장관, 환경부 장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태백시장이 참여하는‘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식’ 개최(6.13.)

▷ 석탄 경석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건축자재·신소재 등 산업적으로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환경부(장관 한화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와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6월 13일(목),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식 개요[일시/장소] 2024.6.13.(목), 오후 4시 / 강원특별자치도청[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환경부 장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태백시장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 석탄 경석 :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 약 2억톤 가량 존재


석탄 경석은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며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이은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였고,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지역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다.


또한 지난 강원지역 민생토론회(3.11.)에서 석탄 경석이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규제개선의 실마리를 잡아갔다.


그 결과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5.31.)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했다.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 지방규제에 대한 전문적 검토·조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자문기구로, 행안부 훈령(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운영 중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제적 편익은 3천 3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원료 판매, 골재 등 부산물 판매로 1천 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과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천 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태백시 소재) 연구 결과


또한 지금까지 경석이 묻혀있는 지역은 토지의 활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개발행위 및 건축 등 지역의 재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이러한 규제 개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업무 재확인 및 빈틈없는 이행 약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및 타 지자체 확산에 이르기까지 규제 개선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 협약 전문(全文)은 [붙임2] 자료참고


[환경부]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환경부 훈령으로 마련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석탄 경석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 (주요내용) ▲지자체 총괄관리 ▲유해물질 함유여부 확인 ▲적정 채취·관리 ▲비산먼지 저감조치 등 

 

[행안부] 행안부는 석탄 경석 관련 조례 등의 제정을 지원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면서,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채취, 이송·반입, 보관, 사후관리에 이르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에 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사토장을 통한 석탄 경석의 반출 관리를 강화한다.

 

오늘 체결된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훈령 및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규제개선의 이행을 완료하게 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안건을 발굴하였고, 환경부는 적절한 묘안을 제시했다”며 “그동안 석탄 경석으로 인해 애로를 겪으신 강원도민께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어 기쁘고, 행안부는 다른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들도 해소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규제가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의 모범사례이자 합리적 규제개선의 이정표로써, 폐기물 규제를 벗은 석탄 경석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적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폐광지역이 재기의 기회를 얻은 것이며, 노력해주신 행안부·환경부 장관과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석탄 경석을 가치있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책임자 과  장  김  해 (044-205-3931) 담당자 사무관 김길수 (044-205-3932) 담당자 사무관 강규남 (044-205-3911)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호은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창우 (044-201-7345)  강원특별자치도 책임자 과  장 김미숙 (033-249-4760)  규제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최일규 (033-249-2476)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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