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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천 검단 신도시 집단민원… ‘조정 해결’
- 국민권익위, 6월 13일 위원장 주재 현장조정 회의 개최
-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대전제 하에 중재
- 비발파 공법 50% 적용, 주민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안전대책 “합의”
□ 검단신도시 2-2공구 암반 발파공사를 반대하는 인천 서구 불로동 3,128명의 주민과 택지조성을 위해서는 암반의 발파가 불가피하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에 불거졌던 오랜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집단민원 제기 1년여 만에 해결방안을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오늘 오후 인천 서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본부에서 불로동 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시 및 인천 서구청, 인천 서부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암반 발파공사 안전대책 및 피해 발생 시 보상방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
□ 앞서 LH는 인천 서구 불로동 일원의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2-2공구 기초공사 도중 17만㎥ 규모의 대규모 암반이 발견되자 이를 발파공법으로 제거하려고 했다.
이에 암반의 3면을 ‘디귿’자 형태로 둘러싸고 있는 주변 아파트와 빌라 주택 단지의 2,600여 세대 주민들은 발파로 인한 주택 균열, 소음·진동·분진 등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LH와 관계기관에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발파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한 3,128명의 연명으로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지만, 암반 발파가 불가피하다는 LH와 안전이 담보되기 전까지 본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는 비대위 간의 입장 차가 커서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았다. 이후 추가 시험 발파와 지질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비대위와 LH, 관계기관이 모두 합의한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LH는 공사 전반에 대해 비대위와 충분히 협의 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 암반 주변부는 비발파 공법으로 제거하고, 중심부는 발파와 비발파 공법을 5대 5 수준에서 적용하기로 했으며 ▲ 암반에 소음·진동 계측기를 설치하고 비대위 추천 공익 감시관을 운영하는 등 주민 모니터링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 주택 균열 등 피해 발생 시 비대위 요구에 따라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비대위가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피해 원인을 정밀히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상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서구청, 인천 서부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비대위, LH와 함께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암반 발파공사의 안전성을 수시로 점검·관리하는 등 주민들과 긴밀히 상호 소통·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안전과 효율’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집단 갈등은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비대위와 LH 간에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대전제가 우선 합의됨에 따라 조정안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오늘 조정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주변 아파트와 빌라 주택 단지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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